정부 관련법 개정추진 의미

정부 관련법 개정추진 의미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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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과 투신사의 공적자금 투입은 언제 시작될까.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투신사 부실의 조기 제거를 주장한 데 이어 정부가 22일 투신사 부실 정리의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조치를 결정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투신사 구조조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면 투신사 공적자금 투입은 내년 이후 정부의 출자·출연과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사항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포함시켜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즉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신탁회사 ▲여신전문회사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현행 법상 부실금융기관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금융기관 채권(債權)이 지급정지에 있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런 요건때문에 투신사 등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투신사 등은 부채규모에 관계없이 지급 정지상태에 있어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래도 이번 정부의 법 개정작업은 여차하면 투신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터놓은 것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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