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TV방송 시청허용 문답으로 본 시청방법

북한 위성 TV방송 시청허용 문답으로 본 시청방법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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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위성TV 시청허용은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북한 위성 TV방송 시청허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국민들이 특수시설에서 북한 위성TV를 볼 수 있다는데 서울 수유동의 통일교육원이나 광화문우체국 6층에 위치한 북한자료센터 등에 설치된 시청시설에서 볼 수 있다.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언제 시청할 수 있나 북한 위성TV 방송이 오후 4시30분부터 방영되기 때문에 낮시간에 오면 전날내용을 녹화해 볼 수 있다.생방송은 통일교육원 등에서 시청 가능하다.

■시청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구입 가격은 접시 안테나와 변환기(컨버터)가 필요하다.판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독주택에서 보려면 지름 1.8m짜리의 안테나면 된다.가격은 변환기를 포함해100만∼150만원 정도다.케이블 가격은 별도다.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선 2.4∼3m 규격의 안테나가 필요하다.200만원이상이다.아파트나 고층건물에서 보려면 케이블 가격이 많이든다.20층짜리 고층빌딩의 경우 전체비용은 500만원정도 될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여러가구가 함께 볼 수 있나 사법당국이 판단할 일이지만 두세 가구가 공청안테나로 보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을 띤 전파·유포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전파개념이 있으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호텔에서 유선방송으로 각 방에 보여주는 것은 가능한가 전파개념에 속하기때문에 안된다.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 총학생회에선 설치가 가능한가 단순시청의 범위에 들어간다.개인이나 단체의 단순 시청은 가능하다는게 원칙이다.물론 어떤 목적에 따라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단순 시청’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단순 시청’의한계는 북한의 보도매체 특성이 체제선전,대남비방,사회질서 혼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이 내용을 국내 사회질서 혼란 등의 목적으로 전파·유포하지 않으면된다.

■개인이 술자리에서 전에 시청했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야기의 내용이 고무·찬양에 해당되지 않고 이적의 목적을 띠지 않으면괜찮다는 게 당국자의 해석이다.

[이석우기자]
1999-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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