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서면신고 법제화

긴급감청 서면신고 법제화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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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할 때 시작단계에서 양식을 갖춘 서류를법원에 신고해 공식기록을 남기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2일 통신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趙世衡)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감청에 대한 사후영장 발부기간도 36시간으로 줄이는한편,36시간내에 긴급감청을 마치더라도 감청중지 내용을 법원에 서면으로통보하도록 했다.

감청기간은 일반범죄는 1개월로 축소하되 여러차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간첩행위 등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의 감청기간은 3개월로 줄였다.

감청대상 범죄는 현행 130여종에서 국가안보·유괴·마약·강력범죄·조직폭력·가정파괴 등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키로 했다.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포함된 ‘통화사실확인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절차와 요건을강화토록 했다.

벌칙규정도 강화,기존 5∼7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당은 다음주 세부안을 마련,법무부 등과 당정협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지운기자 jj@
1999-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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