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현대증권 벌금100억 구형

주가조작 현대증권 벌금100억 구형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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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21일 검찰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현대증권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너무 경미하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제3단독에 진정서를 내고 “현행법상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1,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증권에 100억원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구형량에 얽매이지 말고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등관련자들과 현대증권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희대의 경제사기 범죄인 이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과 시장,경제가 투명하고 공정해질것인지,아니면 지금처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평량(魏枰良)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실장도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봐주기 처벌’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되풀이돼온 각종 경제·금융범죄와 부정부패가 종식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검찰이 자본주의시장 질서를지키고 가꿀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

1999-10-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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