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지난 1월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항명파동’으로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면직은 부당하지만 복직은 불허한다’는 사정(事情)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21일 서울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심 전 고검장은 “사정판결은 수십만명이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리는 판결일 뿐 공무원 인사문제에 적용한 것은잘못된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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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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