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 플레이] 세기(世紀)를 여닫는 길목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 담론(談論)은 개혁이다.그러나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90년대말 우리 사회를 진정한 개혁의 시대로 기록할 지는 예단키 어렵다.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보듯 지배계층의 사회 개조 작업이든,민중의 구체제혁파 운동이든 사회 전반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페어플레이,왜 중요한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채 결과와 목표만 중시하는변혁의 논리가 공동체에 어떤 불행을 자초하는지 우리는 가까운 역사를 통해뼈저리게 실감했다. 올곧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중시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새로운 사회규범의 틀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논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페어플레이란 같은 조건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당당한 승자와 떳떳한 패자의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동떨어져 있다.
교통위반으로 검문을 받을때 운전면허증 대신 다른 신분증을 내보이는 것은전혀 낯설지 않은 특권의식의 풍경이다. 학교 교육에서부터‘일등 제일주의,실패한 이등’의 사고방식에 젖다 보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이기면 그만’이라는 왜곡된 생존논리가 곳곳에 스며 있다.
페어플레이의 부재(不在)는 사회 각부문의 유기적인 부패사슬 구조와도 직결된다.입찰과 인허가과정에서 비롯되는 건설업계 비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무면허업체,현장소장,경찰,소방공무원에 이르는 먹이사슬 구조를 이루고있다.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씨랜드 화재 등 부실과 대형참사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맥이 닿아 있다.
정치판의 금권·혼탁 선거,교육계의 촌지 관행,의료기관의 납품 비리,아파트관리비 부정,일선 행정기관의 급행료 수수,연고주의 인사 등도 공정경쟁풍토를 가로막는 구태(舊態)의 표본으로 꼽힌다.‘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꿩잡는게 매’‘나 하나쯤이야’‘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비정상과몰상식의 의식구조가 낳은 자화상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7월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9.5%가 ‘규칙을 잘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시급하게 몰아내야 할 사회규칙 위반 유형으로는 61.8%가 ‘부정부패’를 꼽았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최대의장애물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부정부패에 익숙한 우리의 의식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과성 캠페인 차원에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기업가,공무원,교사,일반 시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패통제기구를 운영하거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의식을 개혁하고페어플레이 풍토를 정착시키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금융기금(IMF)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해소하기 위해 조세개혁 등 분배구조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제기한다.
특히 고위직이나 정치인,재벌 등 ‘가진자’의 페어플레이 없이 사회 전반의 공정 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힘있는 사람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어기는 마당에 일반 시민에게 공정경쟁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성남(姜聖男)교수는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과거처럼 획일적 룰을 적용하기란 어렵다”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각 주체가 정해진 룰에 따라 제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페어플레이의 사회 구조가 정착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미국의 경우 [워싱턴 최철호특파원]미국에는 반독점법이란게 있다.
한두개의 기업이 독과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간단한 이념의 이 법은 미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기업합병이나 흡수를 철저히 가려내는 자본주의의 보루로 작용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약육강식의 초기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과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결국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기능하는 법이다.바로 페어플레이 개념이다.
미국은 바로 이 페어플레이 정신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해도과언이 아니다.건국초기 조지 워싱턴이나 토머스 제퍼슨 등이 국가를 만들어나갈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이 ‘권력분산에 의한 페어플레이’였으며,그 이념은 상실되어간다고 느낄 때쯤이면 되살아나 자정능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닉슨 전대통령이 탄핵 목전에서 사임한 것도 남의 선거사무실을 도청,선거전략을 알아냈기 때문에 페어플레이 정신을 위배했다는 간단한 개념 때문이었다.
수정헌법 2조로 총기소유가 인정된 미국인들이 서부개척 당시 무질서 속에서 살인을 하더라도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바로 정당방위일 때다.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막을 동등한 권리가 인정된 페어플레이 정신이다.스포츠분야의페어플레이는 이미 잘 알려진 덕목이며,비록 잘못됐더라고 심판의 결정에 승복하는 정신이 굳어진지 오래다.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띠는 페어플레이 분야는 바로 정부나 기업에서의 인사부문.연공서열에 묶여 능력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실력을 토대로 활동영역을 부여받아 일한 뒤 결국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그에 따른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보듯 지배계층의 사회 개조 작업이든,민중의 구체제혁파 운동이든 사회 전반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페어플레이,왜 중요한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채 결과와 목표만 중시하는변혁의 논리가 공동체에 어떤 불행을 자초하는지 우리는 가까운 역사를 통해뼈저리게 실감했다. 올곧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중시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새로운 사회규범의 틀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논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페어플레이란 같은 조건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당당한 승자와 떳떳한 패자의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동떨어져 있다.
교통위반으로 검문을 받을때 운전면허증 대신 다른 신분증을 내보이는 것은전혀 낯설지 않은 특권의식의 풍경이다. 학교 교육에서부터‘일등 제일주의,실패한 이등’의 사고방식에 젖다 보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이기면 그만’이라는 왜곡된 생존논리가 곳곳에 스며 있다.
페어플레이의 부재(不在)는 사회 각부문의 유기적인 부패사슬 구조와도 직결된다.입찰과 인허가과정에서 비롯되는 건설업계 비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무면허업체,현장소장,경찰,소방공무원에 이르는 먹이사슬 구조를 이루고있다.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씨랜드 화재 등 부실과 대형참사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맥이 닿아 있다.
정치판의 금권·혼탁 선거,교육계의 촌지 관행,의료기관의 납품 비리,아파트관리비 부정,일선 행정기관의 급행료 수수,연고주의 인사 등도 공정경쟁풍토를 가로막는 구태(舊態)의 표본으로 꼽힌다.‘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꿩잡는게 매’‘나 하나쯤이야’‘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비정상과몰상식의 의식구조가 낳은 자화상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7월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9.5%가 ‘규칙을 잘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시급하게 몰아내야 할 사회규칙 위반 유형으로는 61.8%가 ‘부정부패’를 꼽았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최대의장애물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부정부패에 익숙한 우리의 의식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과성 캠페인 차원에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기업가,공무원,교사,일반 시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패통제기구를 운영하거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의식을 개혁하고페어플레이 풍토를 정착시키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금융기금(IMF)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해소하기 위해 조세개혁 등 분배구조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제기한다.
특히 고위직이나 정치인,재벌 등 ‘가진자’의 페어플레이 없이 사회 전반의 공정 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힘있는 사람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어기는 마당에 일반 시민에게 공정경쟁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성남(姜聖男)교수는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과거처럼 획일적 룰을 적용하기란 어렵다”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각 주체가 정해진 룰에 따라 제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페어플레이의 사회 구조가 정착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미국의 경우 [워싱턴 최철호특파원]미국에는 반독점법이란게 있다.
한두개의 기업이 독과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간단한 이념의 이 법은 미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기업합병이나 흡수를 철저히 가려내는 자본주의의 보루로 작용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약육강식의 초기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과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결국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기능하는 법이다.바로 페어플레이 개념이다.
미국은 바로 이 페어플레이 정신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해도과언이 아니다.건국초기 조지 워싱턴이나 토머스 제퍼슨 등이 국가를 만들어나갈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이 ‘권력분산에 의한 페어플레이’였으며,그 이념은 상실되어간다고 느낄 때쯤이면 되살아나 자정능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닉슨 전대통령이 탄핵 목전에서 사임한 것도 남의 선거사무실을 도청,선거전략을 알아냈기 때문에 페어플레이 정신을 위배했다는 간단한 개념 때문이었다.
수정헌법 2조로 총기소유가 인정된 미국인들이 서부개척 당시 무질서 속에서 살인을 하더라도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바로 정당방위일 때다.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막을 동등한 권리가 인정된 페어플레이 정신이다.스포츠분야의페어플레이는 이미 잘 알려진 덕목이며,비록 잘못됐더라고 심판의 결정에 승복하는 정신이 굳어진지 오래다.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띠는 페어플레이 분야는 바로 정부나 기업에서의 인사부문.연공서열에 묶여 능력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실력을 토대로 활동영역을 부여받아 일한 뒤 결국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그에 따른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1999-10-2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