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 시안은 오는 2008년까지 모두 8조6,358억원을 들여 수질 오염 방지,갈수조정댐 건설,강변여과수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돗물 값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오염 방지-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공장·음식점·여관·축산농가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 그한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구지역은이보다 1년 앞서 시행한다.그러나 하천 수질이 1급수(BOD 1^^ 이하)를 유지하는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상수원과 인접한 11곳을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상수원 주변에는 음식점,여관,목욕탕,공장,축사,아파트 등 공동주택,콘도미니엄 신축이 제한된다.기존 건물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강화한다.
●갈수조정댐 건설-갈수기(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에도 낙동강에 일정한양의 물이흐르도록 경남북 5∼6곳에 갈수조정댐을 건설한다.댐의 위치와 규모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0년 상반기까지 결정한다.현재경북 영주,경남 산청 등 13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강변여과수 개발-강 표면을 흐르는 표류수(表流水)가 아닌 강 속을 흐르는물을 강 옆 모래층으로 끌어들인 뒤 모래층의 정화능력을 이용해 깨끗한 물로 만든다.하루 150만t의 강변여과수를 만들어 광역상수도를 통해 낙동강 하류의 부산·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한다.현재부산 92%,경남 97%,울산 65%가 식수를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사고가발생하면 약 500만명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상·하류 구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수돗물 1t당 100원가량의 부담금을 물린다. 댐 건설로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댐 건설로 안개가 자주 끼는 등 기상 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기존 및 신규 댐 주변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등에 쓰인다.
문호영기자 alibaba@
●수질 오염 방지-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공장·음식점·여관·축산농가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 그한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구지역은이보다 1년 앞서 시행한다.그러나 하천 수질이 1급수(BOD 1^^ 이하)를 유지하는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상수원과 인접한 11곳을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상수원 주변에는 음식점,여관,목욕탕,공장,축사,아파트 등 공동주택,콘도미니엄 신축이 제한된다.기존 건물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강화한다.
●갈수조정댐 건설-갈수기(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에도 낙동강에 일정한양의 물이흐르도록 경남북 5∼6곳에 갈수조정댐을 건설한다.댐의 위치와 규모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0년 상반기까지 결정한다.현재경북 영주,경남 산청 등 13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강변여과수 개발-강 표면을 흐르는 표류수(表流水)가 아닌 강 속을 흐르는물을 강 옆 모래층으로 끌어들인 뒤 모래층의 정화능력을 이용해 깨끗한 물로 만든다.하루 150만t의 강변여과수를 만들어 광역상수도를 통해 낙동강 하류의 부산·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한다.현재부산 92%,경남 97%,울산 65%가 식수를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사고가발생하면 약 500만명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상·하류 구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수돗물 1t당 100원가량의 부담금을 물린다. 댐 건설로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댐 건설로 안개가 자주 끼는 등 기상 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기존 및 신규 댐 주변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등에 쓰인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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