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합법적 감청도 제한돼야”

金대통령 “합법적 감청도 제한돼야”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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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불법도청이나 감청의 남용은 국민의 정부에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뒤 “불법도청에 대해선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합법적인 감청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내년 총선에서 더욱 엄격한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통령과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등 경찰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경찰관 51명에게 훈·포장,77명에게 대통령 표창이,부산경찰청 박재구(朴在銶)경감 등 92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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