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전국연합회 추진

공무원직장협 전국연합회 추진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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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직장협의회간 전국연합회 설립과 단결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은 5급,지방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사무실 설치와 전임공무원 허용 등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화 ▲기관장과 협의사항 이행 보장 ▲중앙정부는 부처별,지방정부는 상급 및 기초자치단체별 설립 등 설립기관 확대 ▲협의회 임원의 신분보장 등도 포함하고있다.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전국 직장협의회별 대정부 건의안 채택으로 이어질전망이어서 일반 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단결권을 반대해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다른 시·도 직장협의회와 연합회 설립을 금지한 법령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요소”라고전제한 뒤 “공무원단체를 인정하는 나라중 단결권의 완전보장이 이뤄지지않은 나라는 없으며,이같은 금지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권고사항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박성철(朴成轍)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범위나 활동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공무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협의회의 법적 요건을 강화해 공무원 노조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민주노총과 국제공공노조연맹은 내달 초 서울에서 ‘한국사회 공무원 노조의 조기도입 당위성’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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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 광주 최치봉기자 kkhwang@
1999-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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