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환경오염 개선안 합의

서울·경기·인천, 환경오염 개선안 합의

입력 1999-10-19 00:00
수정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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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18일 환경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서울시에서 첫 회의를 갖고 수도권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3개 시·도는 대기환경 및 배출허용 기준을 국가기준보다강화하는 한편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환경오염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월드컵 대기관리 대책 ▲자동차 공회전 금지조례 제정 ▲수도권 대기오염 측정망(TMS) 연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강화 등 모두15개 시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대기오염 개선사업비 국고보조 ▲배출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자동차 경유가격 인상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등 10개 공동건의안을 마련,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이어 매년 1차례 이상 광역협의회를 순환 개최하고 분기별로1차례 이상 담당 과장급 이상 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추진하다 보니 지역사정에 따라 정책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광역협의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적용기준을 통일하는 등 정책효율을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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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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