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언론탄압설’을 불식하려는 듯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않는 부분을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러나 홍사장이 공소사실을 대부분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홍사장의 포탈세액이 영장 청구 때보다 1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은 ‘합산과세’를 적용했기 때문일 뿐 새롭게 포탈액수가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발표문의 3쪽을 할애해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홍사장이 지난 89∼94년 사이에 보광그룹임직원 명의로 스키장 부지를 매입한 뒤 보광그룹 법인에 매각,그 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홍사장의 모친이지만 부지 매수에따른 편의를 위해 임직원 명의를 빌렸을 뿐이며 오히려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내용과 공소장에 나타난 포탈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국세청 고발이 충분한 조사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보광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보광측 관련자들이출석요구에 불응,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리장부 등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고소 및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홍사장의 포탈세액이 영장 청구 때보다 1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은 ‘합산과세’를 적용했기 때문일 뿐 새롭게 포탈액수가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발표문의 3쪽을 할애해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홍사장이 지난 89∼94년 사이에 보광그룹임직원 명의로 스키장 부지를 매입한 뒤 보광그룹 법인에 매각,그 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홍사장의 모친이지만 부지 매수에따른 편의를 위해 임직원 명의를 빌렸을 뿐이며 오히려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내용과 공소장에 나타난 포탈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국세청 고발이 충분한 조사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보광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보광측 관련자들이출석요구에 불응,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리장부 등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고소 및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