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치는 김치 축에 못낀다

기무치는 김치 축에 못낀다

입력 1999-10-19 00:00
수정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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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무치인 ‘아사즈께’는 김치가 아니다.’농림부가 “국제 규격상아사즈께도 김치에 포함돼야 한다”는 일본 민간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나섰다.

농림부는 18일 우리 정부가 지난 96년 3월 CODEX 아시아지역위원회에 김치규격화 필요성을 제안,3년여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쳐 ‘김치는 소금에 절임한 배추를 주원료로 양념류를 혼합,저온에서 젖산 생성을 통해 발효된 제품으로 한다’는 규격안이 완성됐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규격안은 김치의 필수원료로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파·무·소금,선택성원료로 과실류·채소류·참깨·견과류·젓갈류·찹쌀풀·밀가루풀,식품첨가물로 젖산·구연산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격안은 CODEX 가공과채류 분과위원회(2000년 9월)와 CODEX 총회(2001년 7월)를 거쳐 우리측 안대로 김치의 국제규격이 정해진다.아사즈께는발효가 안된 겉절이로 약간의 신맛을 내기 위해 구연산을 첨가하고 김치의국제규격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천연색소 파프리카와 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김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민간업체들은 “김치 종주국이 한국이지만 일본인의 입맛에 맞춰제조방법을 달리한 아사즈께도 김치의 범주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박선화기자

1999-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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