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정리회사인 한보에너지와 한보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131억여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소 제기기한인 1개월을 넘겨 소송을 낸점이 명백하다”면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보와 한보에너지·한보철강공업 등은 지난 95년 3월 충남 당진군 송악면공유수면을 매립,당진제철소 부지를 만들면서 2공구 공사비가 감정평가액을초과했다는 정산서를 제출해 국가귀속분 12만1,000여평을 포함한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이에 인천해양수산청은 ‘매립지 초과취득’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31억여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그러나 한보와 한보에너지측이 이들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인천해양수산청에 “한 달내 소송을 내라”고 통보했으나 소 제기기한을 넘긴 지난해 12월3일에야 소송을 제기했다.
강충식기자
한보와 한보에너지·한보철강공업 등은 지난 95년 3월 충남 당진군 송악면공유수면을 매립,당진제철소 부지를 만들면서 2공구 공사비가 감정평가액을초과했다는 정산서를 제출해 국가귀속분 12만1,000여평을 포함한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이에 인천해양수산청은 ‘매립지 초과취득’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31억여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그러나 한보와 한보에너지측이 이들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인천해양수산청에 “한 달내 소송을 내라”고 통보했으나 소 제기기한을 넘긴 지난해 12월3일에야 소송을 제기했다.
강충식기자
1999-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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