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건물지어 개인에 판다

국유지에 건물지어 개인에 판다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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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임대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할수 있는 ‘분양형 국유지신탁제도’가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경부 이우정(李愚晶)국유재산과장은 “내년부터 국유재산을 더 활용하기위해 현행 ‘임대형 국유지신탁제도’ 외에 분양형 국유지신탁제도를 새로도입하고 현재 기부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부재산을 기부자가 지정한 다른사람들도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양형 국유지신탁제도는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면 바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제도이다.정부는 국유지신탁을 국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들에게만 허용키로 했다.이들 신탁회사들은 국유지를 매입할 필요없이 국유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일정 수익을 남기고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된다.

분양형 국유지신탁제도에서는,일정 임대기간후 국가에 토지를 반납하는 임대형 국유지신탁제도와 달리 국유지를 국가에 돌려주지 않게 된다.

정부는 분양형 국유지신탁제도가 허용될 경우 국유지에 짓는 소형 임대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장은 “정부가 국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전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분양형 국유지신탁제도를 도입키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임대형 국유지신탁제도의 임대 최장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내년부터 3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국유지에 지은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뿐 아니라 기부자가 지정한 법인과 개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대(轉貸)를허용키로 했다.현재는 기부자만 사용할 수 있다.기부채납시설을 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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