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20세기 마지막 국감’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나치게 의미와 기대가 쏠렸던 국감이 오늘로 끝난다.이번 국감 결과를 놓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어떤 점수를 매길지 궁금하다.이번 국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체평가와는 별도로 국감 과정에 대한국민의 이의가 제기됐다.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방청문제를 두고 몇몇 국회상임위와 충돌을 빚었던 시민단체 국감연대가 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상대로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국감연대는 “헌법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의사공개의 원칙이명시돼 있는데도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하고 있어,이는 의사공개의 원칙과 방청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의 본지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상임위가 방청불허의 근거로 내세운 국회법이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요지다.이로써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에 발목을 잡아왔던 정치권 행태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상식적으로 말해서 국정감사의 방청문제는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의 조문과 정신에 비춰볼 때 국가안보상 중요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정감사를 직접 방청하려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업무수행을 파악·평가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가까이서 지켜보겠다는 뜻도 있다.말하자면 의정감시 활동의 일환인 것이다.일부 상임위와 시민단체의 충돌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다.각 상임위의 몇몇 의원들이 국감연대의 국감방청을 극력 저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자신들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막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회 14개 상임위가 모두 방청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5개 상임위가 방청을 허용하고 있고 3개위는 절대 불가,6개위는 ‘조건부 불가’다.그런데 ‘조건부 불가’의 내용이 희한하다.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투표행위가 참정권의 포괄적 위임은 아니다.더구나 대의정치의 한계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권장되는 시대다.따라서국감방청은 참정권과 국민의 알 권리,그리고 국회의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국감방청은 국민의 권리이다.
국감연대는 “헌법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의사공개의 원칙이명시돼 있는데도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하고 있어,이는 의사공개의 원칙과 방청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의 본지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상임위가 방청불허의 근거로 내세운 국회법이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요지다.이로써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에 발목을 잡아왔던 정치권 행태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상식적으로 말해서 국정감사의 방청문제는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의 조문과 정신에 비춰볼 때 국가안보상 중요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정감사를 직접 방청하려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업무수행을 파악·평가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가까이서 지켜보겠다는 뜻도 있다.말하자면 의정감시 활동의 일환인 것이다.일부 상임위와 시민단체의 충돌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다.각 상임위의 몇몇 의원들이 국감연대의 국감방청을 극력 저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자신들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막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회 14개 상임위가 모두 방청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5개 상임위가 방청을 허용하고 있고 3개위는 절대 불가,6개위는 ‘조건부 불가’다.그런데 ‘조건부 불가’의 내용이 희한하다.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투표행위가 참정권의 포괄적 위임은 아니다.더구나 대의정치의 한계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적 요소가 권장되는 시대다.따라서국감방청은 참정권과 국민의 알 권리,그리고 국회의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국감방청은 국민의 권리이다.
1999-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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