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日고법 판결

[사설] 주목되는 日고법 판결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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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 보상과 관련하여 최근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일본정부의 보상방침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의 소지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2차대전때 징용으로 끌려갔던 이들의 보상청구소송에 대해재일한국인들이 처한 딱한 사정을 깊이 동정한다며 법적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다.그러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관련조항의 개폐 등을 제시한 상급법원의 첫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와 의회의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지난 15일 2차대전때 일본군의 군무원으로 강제징용돼 중상을 입은 재일한국인 강부중(姜富中·79)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청구 각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일한국인에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호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가 연금지급 등 원호의 내용은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강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가 관련조항의 개폐 등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보상문제를 적당히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일본정부에 따끔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2차대전중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돼 전쟁터로 끌러간 한국인은 2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중 3,000여명이 현재 일본에 생존해 있지만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타고 있는 일본인과는 달리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연금법 및 원호법의 지급대상이 일본인으로 국한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일본정부는 최근들어 재일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연금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상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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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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