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쟁점

정치개혁법 쟁점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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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개혁협상에서 선거구제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거라는 데 정치권의 이견은 없다.

여당안은 1선거구에 3명씩 선출원칙(2∼4명 가능)의 중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한다.여기에 지역색 해소를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야당은 이를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배분도 여야간 편차가 크다.여권은 2대1의 비율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5.5대 1 정도로 하자는안을 확정,곧 국회에 낼 방침이다.

국회의원 선거시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는 여권이 비례대표제의 배분을 위해 도입하려는 입장이지만 그럴 경우 전통적으로 정당선호도가 높은 여당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은 반대한다.

국회법의 경우,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여당은 국회선출 및 동의를 요하는인사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반면,한나라당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안 중 여야간 이미 합의했거나 합의가 가능한 대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의원 정수(현행 299명)를 270명으로 줄이자는 안,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과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안 등이 그것이다.

유민기자
1999-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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