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문제를놓고 시·군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수장 건설비 부담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 등 여야의원 155명이 국가가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현재 설치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경우에도이를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94년에 개정된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통합정수장 설치비용을 물을 공급받는 시·군이 부담해야 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국가로부터 빌려온 충북 충주시 등 72개지자체의 경우,내년에 모두 20여억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등 내년부터 원금상환을 해야 해 재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예산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은재원확보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원수만을 공급받아 자체부담으로 정수하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부담경감 방안을 조정중인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도 어려운 만큼 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융자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교부세 산정시 반영 등의보완방법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박현갑기자]
행정자치부는 13일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 등 여야의원 155명이 국가가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현재 설치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경우에도이를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94년에 개정된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통합정수장 설치비용을 물을 공급받는 시·군이 부담해야 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국가로부터 빌려온 충북 충주시 등 72개지자체의 경우,내년에 모두 20여억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등 내년부터 원금상환을 해야 해 재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예산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은재원확보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원수만을 공급받아 자체부담으로 정수하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부담경감 방안을 조정중인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도 어려운 만큼 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융자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교부세 산정시 반영 등의보완방법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박현갑기자]
1999-10-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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