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12일자 23면).
19만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을 도와줄 수화통역사가 고작 134명이고,매달 500여건에 이르는 수화 통역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통역인이 불과 2명이라니 청각장애 피고인들의 권리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또 합당한 판결을 내릴수있는지 의문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뜻을 알리지도 못하고 재판과정에서 애를 태우고,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더욱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이다.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는 일반인에게 변호사와 같다.농아인의 공정한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수화통역이 있어야진술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청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19만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을 도와줄 수화통역사가 고작 134명이고,매달 500여건에 이르는 수화 통역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통역인이 불과 2명이라니 청각장애 피고인들의 권리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또 합당한 판결을 내릴수있는지 의문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뜻을 알리지도 못하고 재판과정에서 애를 태우고,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더욱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이다.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는 일반인에게 변호사와 같다.농아인의 공정한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수화통역이 있어야진술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청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1999-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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