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대책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62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12건(19%)만 적정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 가운데 28건(45%)은 과다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도로노선 조정,사업시기 조정,국비 및 민자유치 확보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추진토록했다.특히 22건(36%)에 대해서는 재원대책 부적합,불확실한 사업계획,불투명한 재정계획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면 재검토 통보를 받게된 지자체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기본설계,실시설계비 지출 등에 따른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해룡 상삼∼광양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려던 순천시의 경우,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그동안 들인 도로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등 3억원을 날리게 됐다.
지방재정법 제30조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투자재원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투·융자 심사위를 연 2회 열어 사업 타당성·자금 조달능력 등을심사토록 하고 있다.
심사결과는 각 시·도,시·군·구 및 관계 중앙부처에 통보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12일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62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12건(19%)만 적정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 가운데 28건(45%)은 과다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도로노선 조정,사업시기 조정,국비 및 민자유치 확보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추진토록했다.특히 22건(36%)에 대해서는 재원대책 부적합,불확실한 사업계획,불투명한 재정계획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면 재검토 통보를 받게된 지자체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기본설계,실시설계비 지출 등에 따른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해룡 상삼∼광양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려던 순천시의 경우,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그동안 들인 도로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등 3억원을 날리게 됐다.
지방재정법 제30조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투자재원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투·융자 심사위를 연 2회 열어 사업 타당성·자금 조달능력 등을심사토록 하고 있다.
심사결과는 각 시·도,시·군·구 및 관계 중앙부처에 통보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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