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과 상여금제’혼선

공무원‘성과 상여금제’혼선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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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력 위주의 공직사회를 만든다며 올해부터 도입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재원부족에다 평가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체력단련비를 재원으로 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올 연말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에 따라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지급하게 돼,올해 성과상여금 지급은 하지않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3급 실·국장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무원의 경우,성과상여금제도로 보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실력 위주의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정부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면서 성과상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 지급재원으로 바꾸면서 상여금 지급방침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다.

게다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도 지방의 경우 아예 만들지 않은상태라 재원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을 할 수 없는지경이다.국가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규칙이 있으나 공무원들이 평가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선 공무원들은 “왜 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당초 5억6,000여만원을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배정했으나 행자부에서 공무원수당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에서 이를 삭감해 버렸다.

여수시도 10억9,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 예산을 오는 14일 의결할 2차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지방의 일선 공무원들은 “관련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행자부나지침이 없다고 지급을 포기한 지자체 모두가 문제”라며 정부의 일관성없는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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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1999-10-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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