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공포·시행됐는데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실질적인 법률 시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지난 97년 이후 총 245건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1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안은 지난 97년 1월1일이 시행일이나 하위법령은 364일 뒤인 같은해 12월31일 공포되는 등 법률 시행일 이후 하위법령이 정비되기까지 평균 49일이 소요됐다.
특히 국민연금법,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공중위생관리법 등 10건의 법률은 시행일이 올 4월부터 9월사이인데도 지난 9월 현재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 의원측은 “하위 법령의 미비로 법률 시행이 지연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처사로,법령 시행 지연에 따른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며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박준석기자 pjs@
법제처가 1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안은 지난 97년 1월1일이 시행일이나 하위법령은 364일 뒤인 같은해 12월31일 공포되는 등 법률 시행일 이후 하위법령이 정비되기까지 평균 49일이 소요됐다.
특히 국민연금법,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공중위생관리법 등 10건의 법률은 시행일이 올 4월부터 9월사이인데도 지난 9월 현재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 의원측은 “하위 법령의 미비로 법률 시행이 지연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처사로,법령 시행 지연에 따른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며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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