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1세들의 고국방문이 전면 허용되고 국적취득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 중국동포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보완대책’을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에 대해서는고국방문 목적의 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종전에는 국내 초청자가 있거나55세 이상인 중국동포가 국내의 배우자,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할 때만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 1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내초청자가없더라도 현지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고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신원보증인이 있을 경우 1년동안 체류하고 부분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다.
또 친척 방문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의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고 친인척 방문 범위도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넓혔다.
특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 등에 한해 인정되던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 허용사유에 우리 호적에 등재돼 있고 생계능력이 있는 중국동포 1세와 그 배우자,미혼자녀 등을 포함시켜 국적취득 기회를 확대했다.이밖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배우자,미혼자녀에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상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국동포의 소외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법무부는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 중국동포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보완대책’을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에 대해서는고국방문 목적의 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종전에는 국내 초청자가 있거나55세 이상인 중국동포가 국내의 배우자,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할 때만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 1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내초청자가없더라도 현지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고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신원보증인이 있을 경우 1년동안 체류하고 부분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다.
또 친척 방문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의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고 친인척 방문 범위도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넓혔다.
특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 등에 한해 인정되던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 허용사유에 우리 호적에 등재돼 있고 생계능력이 있는 중국동포 1세와 그 배우자,미혼자녀 등을 포함시켜 국적취득 기회를 확대했다.이밖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배우자,미혼자녀에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상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국동포의 소외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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