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약제 따른 내집마련 전략

새 청약제 따른 내집마련 전략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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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바뀌고 국민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면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2월부터는 당첨일 기준으로 과거 5년동안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또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2순위 자격만 가질 수 있었다.

연말부터는 또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현행 세대주에서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완화되면서 부부나 성인 자녀가 따로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수있게 된다.이른바 ‘1가구 청약다통장’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샐러리맨을 포함,결혼 등으로 분가할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려는 부모들이 대거 청약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80년대 말∼90년대 초의 아파트 청약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청약통장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되면 청약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청약경쟁을 미리 피해 내년 상반기안에 통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신규 가입자는 청약부금이 부담이 적다 대학생이나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청약부금이 적합하다.청약부금은 매달 일정액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수백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부담이 적다.부금은매달 5만∼50만원을 1만원 단위로 내고 가입후 6개월이 되면 2순위가 된다.

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00만원(서울·부산 기준)을 넘으면 1순위 청약자격을 갖는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큰 평형을 원할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이 때는 모자라는 금액을채워 놓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존 청약가입자는 올 연말 서울 동시분양을 노려라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가 된 서울지역 사람은 11,12월의 10,11차 서울 동시분양을 적극 공략하는 게 좋다.특히 무주택우선 공급대상자(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11월9일부터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폐지되므로 이달 말 공고되는 10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25.7평 이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도 올 안에 민영아파트를 노리는 게 좋다.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난 7월 중순부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경쟁에 가세하면서 앞으로 갈수록 당첨 기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마찬가지 처지다.따라서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와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서울·부산 기준)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당장 예치금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봄직 하다.

그러나 금액을 올리고나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금액변경 이전 규모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의 청약예금 가입자는 62만9,417명,청약부금 가입자는 60만2,538명,청약저축 가입자는 27만3,098명이다.문의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0-4122∼3. 박건승기자 ksp@
1999-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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