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 議政우편물 감액 지방의원 제외는 위헌”

“후원회 · 議政우편물 감액 지방의원 제외는 위헌”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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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정치자금법 5조와 우편법 시행규칙 8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또 그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9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로 최근 당선된 서울시의회 정규진(鄭圭鎭)의원과 경북도의회 장대진(張大鎭)의원 명의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를 정한 정치자금법 5조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및 우편요금 감액대상 규정인 우편법 시행규칙 제 85조는 각각 후원회 결성과 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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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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