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정치자금법 5조와 우편법 시행규칙 8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또 그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9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로 최근 당선된 서울시의회 정규진(鄭圭鎭)의원과 경북도의회 장대진(張大鎭)의원 명의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를 정한 정치자금법 5조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및 우편요금 감액대상 규정인 우편법 시행규칙 제 85조는 각각 후원회 결성과 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또 그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9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로 최근 당선된 서울시의회 정규진(鄭圭鎭)의원과 경북도의회 장대진(張大鎭)의원 명의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를 정한 정치자금법 5조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및 우편요금 감액대상 규정인 우편법 시행규칙 제 85조는 각각 후원회 결성과 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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