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 議政우편물 감액 지방의원 제외는 위헌”

“후원회 · 議政우편물 감액 지방의원 제외는 위헌”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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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정치자금법 5조와 우편법 시행규칙 8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또 그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9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로 최근 당선된 서울시의회 정규진(鄭圭鎭)의원과 경북도의회 장대진(張大鎭)의원 명의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를 정한 정치자금법 5조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 및 우편요금 감액대상 규정인 우편법 시행규칙 제 85조는 각각 후원회 결성과 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종합 예술축제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자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동의 ‘이윤탁 한글영비’가 지닌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한글과 예술 포럼’이라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채로운 한글 기획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는 물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꾸민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공원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 의원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한글예술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첫발을 내디딘 노원한글예술제가 앞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조덕현기자 hyoun@

1999-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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