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특별검사와‘침묵수사’

[외언내언] 특별검사와‘침묵수사’

장윤환 기자 기자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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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들과 대한변협이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별검사제법 조항에도 불구하고수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특검제법은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보다 훨씬 광법위하게 수사 진행상황 공표를 금지하고 있어 특별검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내용을 공표하지는 않더라도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국민과 언론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충분히 납득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검제법 제8조 3항은 수사내용 및 진행상황 공표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14조는 특별검사가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부에서는 형법상 혐의사실공표죄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현실을 내세울지도 모른다.그러나 굳이 특별검사제법을 제정하게 된 데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특별검사야말로 실정법을 ‘특별히’ 잘 지켜야 한다.그렇다면 법을 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옳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법을 다시 손질하려다 어떤 병통이새로 불거질지도 알 수 없다.

특별검사제법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벌어진 이같은 갈등은 법 제정 당시에도 지적된 바 있다.그렇다면 이 문제는 특검제법을 제정하게 된 근본정신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파업유도 의혹사건이나 옷로비 의혹사건은 모두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거친 사건이다.그러나 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데 실패했다.특별검사의 수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예단은 금물이지만 실정법 규정에 얽매여 ‘침묵수사’가 진행되는것은 문제가 있다.수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할 경우 ‘밀실수사’를 들먹이며 또 다른 불신과 의혹을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나마 수사 진행상황 정도는 그날그날 브리핑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는 게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이럴 경우 언론은 특별검사가 발표하는사항 외에 추측기사를 쓰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특검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장윤환 논설고문

1999-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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