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9일 특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경기은행 상무 박청일(朴淸一) 징역5년 추징금 6,300만원,전무 홍순익(洪淳益) 징역4년 추징금 1억500만원,행장 주범국(朱範國)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 7,000만원,영업부장 우인환(禹仁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 1억3,400만원,구월지점장 백종진(白鍾振) 징역3년,상임감사 고영철(高泳哲)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은행 임직원들은 부실 기업체에 대출사례비를받고 관행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며 “이로 인해 경기은행이 퇴출됐고 직원들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재판부는 또 전 경기은행 상무 박청일(朴淸一) 징역5년 추징금 6,300만원,전무 홍순익(洪淳益) 징역4년 추징금 1억500만원,행장 주범국(朱範國)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 7,000만원,영업부장 우인환(禹仁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 1억3,400만원,구월지점장 백종진(白鍾振) 징역3년,상임감사 고영철(高泳哲)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은행 임직원들은 부실 기업체에 대출사례비를받고 관행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며 “이로 인해 경기은행이 퇴출됐고 직원들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0-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