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단속을 하는 경찰차가 오히려 위반한다는 비난을 하는 시민들에게 해명을 하고자 한다.
경찰차는 차내의 무전망을 이용해 사건·사고를 접수받으면 즉시 방향을 바꿔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그래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도 있다.그런데 경찰차가 신고를 접하고도 차량들 틈에 끼여 신호와 차선을 다 지키다 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경찰차는 경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차량이 아니다.시민들은 이같은 취지를 헤아려 주길 바란다.그래야만 경찰관은 기동력있게 범죄와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
권순업[서울 성동구 금호4가 파출소]
경찰차는 차내의 무전망을 이용해 사건·사고를 접수받으면 즉시 방향을 바꿔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그래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도 있다.그런데 경찰차가 신고를 접하고도 차량들 틈에 끼여 신호와 차선을 다 지키다 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경찰차는 경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차량이 아니다.시민들은 이같은 취지를 헤아려 주길 바란다.그래야만 경찰관은 기동력있게 범죄와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
권순업[서울 성동구 금호4가 파출소]
1999-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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