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대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해 만든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채무보증 금지와 부채비율 200% 초과금지 등의 제재조치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현재 30대 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 법인은 계열사로 편입돼 상호채무보증 금지 등의 제재를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SOC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법인의 대기업집단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아울러 외국 기업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제조업이나 관광업과 마찬가지로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민자시설 완공 후 정부에 기부채납할 때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던 것을 영세율로 적용,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경부와 합의한 바 있다.
박건승기자 ksp@
건교부는 이에 앞서 민자시설 완공 후 정부에 기부채납할 때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던 것을 영세율로 적용,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경부와 합의한 바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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