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본뜬 인터넷주소 부당”

“유명상표 본뜬 인터넷주소 부당”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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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 이름을 본따 인터넷 주소를 먼저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8일 “‘샤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이용,화장품 등을 팔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샤넬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나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피고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인터넷 주소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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