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박전화’ 엄하게 다스려야

[사설]‘협박전화’ 엄하게 다스려야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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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협박전화’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협박전화에 시달리는 대상도 판사·언론인·교수 등 사회각계에 걸쳐 있다.

이달초 대한불교 조계종 고산총무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 집에는 매일 밤 정체불명의 협박전화가 걸려와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협박범들은 별다른 요구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당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부모님이 사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것이다.며칠 전에는 이 부장판사 집에 꽃이 배달됐는데,‘축(祝) 이수형판사 사망’라는 카드가 들어있었다고 한다.그러나정작 이 부장판사가 할 수 있는 조처라고는 전화코드를 뽑아버리거나 자녀들의 등·하교길을 챙기는 일이 전부다.경찰은 이부장판사와 가족들의 신변보호는 물론 협박전화범 색출에 나서야 한다.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폭력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국민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그같은 이의 제기는 어디까지나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온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하물며 부처님을 모시는 불자(佛子)들의 세계에서 신체적 위해(危害)가 들먹여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동국대 황태연(黃台淵)교수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황교수는 중앙일보 홍사장 구속사태와 관련,‘언론의 자유와 횡포’라는 글을 지난 10월2일자 ‘대한매일’에 썼다가 특정세력으로부터 협박전화 공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화폭력방지법’이라는 실정법이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전화폭력이 계속될 경우 법적대응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왔다.말하자면 경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최근 시인 김지하씨와 언론인 이규행(李揆行)씨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김씨와 이씨는 각각 어떤 기수련(氣修練)단체와의 노선 갈등에서 빚어진 테러위협이 그 이유라고 한다.김씨는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테러단’이 해외에서 결성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며,이씨는 어떤 신문에 쓴 칼럼과 관련해서 걸려오는 협박전화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씨와 이씨가 관여하고 있는 단군(檀君)에 대한 이해나 ‘기(氣)’의 경지가 현묘(玄妙)하면 할수록 그것을 둘러싼 갈등은 설파(說破)로 해소돼야 한다는게 우리의생각이다.



전화를 통해 비열하게 ‘그늘에 숨어서’ 사람을 협박하는 전화폭력범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당국은 끝까지 그들을 색출해서 엄정해게 단
1999-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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