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돕고있는 선교사들과 시민단체(NGO)관련자들에 대해 중국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톈빠오젼(田寶珍) 주한 중국 대사대리를 불러 이같이 요청하고 “탈북자 문제는 법적 측면 이외에 인도적 측면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측 입장을 중국정부에 전달했다.
톈 대리 대사는 이에대해 “북한측은 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몇년 전만해도국가 반역자로 엄격히 처벌했지만 최근엔 경제원인으로 인한 월경자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며 “중국도 탈북자 대다수가 경제난·식량난 때문에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조 송환협정에 따른 송환자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가능한 사법처리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톈 대리 대사는 이에대해 “북한측은 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몇년 전만해도국가 반역자로 엄격히 처벌했지만 최근엔 경제원인으로 인한 월경자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며 “중국도 탈북자 대다수가 경제난·식량난 때문에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조 송환협정에 따른 송환자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가능한 사법처리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1999-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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