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의 지속적인 추진은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관광객의 신변안전 등 이견해소를 위해선 남북 당국간 신변안전보장협정과 통행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 교수(법학)는 7일 외국어대 국제관에서 ‘금강산관광의 법제도적 문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가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사장 洪承稷 고려대명예교수)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다음은 이교수의 ‘금강산 관광의 공법적 문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의 요지. 북한의 남한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사건으로 지난 6월21일 중단됐던 금강산관광은 지난 8월5일부터 45일만에 재개됐다.
현대그룹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중단됐던 관광 재개를 위해 한달간의 협상끝에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당국간 신변안전보장 체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원칙에 입각한 신변안전보장 특별위 구성 등의 원칙을 세우고 관광객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남북한 당국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는 이에앞서 지난해 6월 이후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합의서’‘의정서’‘계약서’와 ‘부속계약서’,‘신변안전보장각서’등을 체결했다.양측은 당국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관련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했다.남북당국이 내용의 실천을 보장한 것이다.
계약서의 신변안전·무사귀환 보장 및 돌발사고시 긴급구조 등 관련사항은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바 있다.이점에서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 협력’을 실천해 옮겼다는 의미를 갖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아닌 아·태평화위와 현대측이 합의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 계약서의 효력이 남북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했다.그때문에 아·태평화위와 현대측은 남북당국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양측은 계약서의 해석·이행과 관련한 분쟁은 양측 대표단의 협의를 통해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북 당국간의 분쟁해결기구가 마련돼야 한다.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대안이다.
현대와 아·태평화위의 일련의 합의서와 관련해 다음 몇가지 사항은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첫째 ‘신변안전보장을 규정한 부속계약서’ 10조는 남북기본합의서 17조 등에 근거한다.남북한 모두 기본합의서를 법적 실효성 있는문서로 원용하고 있다.‘금강산 합의서’는 지난 92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관광 세부 합의서로 승화·발전돼야 한다.
둘째 남북한 관광은 공법적 성격이 짙다.즉 남북한 당국의 계약으로 발전시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셋째 분쟁해결 조항은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을받고있다.관광객의 신변문제에 이상이 있을때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북한사회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조정을 위임하는 것이 대안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광을 비롯,자유왕래에 따른 형법적 문제 및 처리원칙도 마련돼야 한다.‘남북한 민사사법 공조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세부합의서’의 채택도 필요하다.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는 ‘남북법률 실무협의회’가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강산관광의 지속적인 추진은 북한으로 하여금 포용정책이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흡수통일 배제정책이란 점을 믿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李長熙 힌국외대교수·법학 정리 이석우기자 swlee@
현대그룹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중단됐던 관광 재개를 위해 한달간의 협상끝에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당국간 신변안전보장 체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원칙에 입각한 신변안전보장 특별위 구성 등의 원칙을 세우고 관광객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남북한 당국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는 이에앞서 지난해 6월 이후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합의서’‘의정서’‘계약서’와 ‘부속계약서’,‘신변안전보장각서’등을 체결했다.양측은 당국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관련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했다.남북당국이 내용의 실천을 보장한 것이다.
계약서의 신변안전·무사귀환 보장 및 돌발사고시 긴급구조 등 관련사항은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바 있다.이점에서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 협력’을 실천해 옮겼다는 의미를 갖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아닌 아·태평화위와 현대측이 합의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 계약서의 효력이 남북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했다.그때문에 아·태평화위와 현대측은 남북당국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양측은 계약서의 해석·이행과 관련한 분쟁은 양측 대표단의 협의를 통해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북 당국간의 분쟁해결기구가 마련돼야 한다.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대안이다.
현대와 아·태평화위의 일련의 합의서와 관련해 다음 몇가지 사항은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첫째 ‘신변안전보장을 규정한 부속계약서’ 10조는 남북기본합의서 17조 등에 근거한다.남북한 모두 기본합의서를 법적 실효성 있는문서로 원용하고 있다.‘금강산 합의서’는 지난 92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관광 세부 합의서로 승화·발전돼야 한다.
둘째 남북한 관광은 공법적 성격이 짙다.즉 남북한 당국의 계약으로 발전시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셋째 분쟁해결 조항은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을받고있다.관광객의 신변문제에 이상이 있을때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북한사회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조정을 위임하는 것이 대안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광을 비롯,자유왕래에 따른 형법적 문제 및 처리원칙도 마련돼야 한다.‘남북한 민사사법 공조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세부합의서’의 채택도 필요하다.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는 ‘남북법률 실무협의회’가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강산관광의 지속적인 추진은 북한으로 하여금 포용정책이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흡수통일 배제정책이란 점을 믿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李長熙 힌국외대교수·법학 정리 이석우기자 swlee@
1999-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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