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기 판친다

전자상거래 사기 판친다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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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법과 제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나 PC통신으로 상품을 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97년 63억원,98년 150억원이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는 최고 1,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법과 피해 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지난해에는 30여건에 그쳤다.그러나 올들어서는 지난달까지 81건이나 접수됐다.

대표적 수법은 유령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온라인으로 물품 대금을 챙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모씨(42·서울 강서구 화곡동)는 지난 6월 인터넷으로 전기 면도기를 주문,7만7,000원을 입금했다.그러나 며칠 뒤 홈페이지가 사라졌다.

과장 광고를 하거나 불량 제품을 배달해 소비자를 울리는 예도 많다.최모씨(20·여·전주시)는 지난 7월 21만원을 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침구류 세트를 주문했다.컴퓨터 화면에는 침대 커버와 이불,매트리스 커버에 베개까지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배달된 제품은 이불과 베개 뿐이었다.김모씨(31·서울 은평구 불광동)는 지난달 전자 상거래로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 카드를 32만원에 샀으나 불량품을 받았다.그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포장지를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문제점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지난 7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발효됐으나 전자 상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아니다.

소비자보호원 강성진(康聲鎭)연구원은 “정부는 사전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고,관련법을 정비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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