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항소심서도 무죄

권노갑씨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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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5일 95년 지방자치단체선거 연기 관련 변조 문서를 공개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선고받은 국민회의 고문 권노갑(權魯甲·69) 피고인의 위조공문서행사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권 피고인은 지난 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 직전 뉴질랜드주재 대사관직원 최승진씨로부터 건네받은 지자체선거 연기관련 변조문서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97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상록기자]

1999-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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