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용을 추진중인 ‘등급외 전용관’(성인영화 상영관)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문화관광부가 5일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외 전용관은 ‘성과 폭력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로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이 곤란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으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어서는안된다.
개정안은 또 민법(제4조)에서 만 20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등급제도와 관계없이 20세 이상만 관람이 가능토록 했다.
등급외 전용관 상영은 영화에 한정되며 상영되는 영화는 광고,선전물 등으로 홍보할 수 없고 비디오 출시·판매도 금지된다.또 등급외 전용관은 일반극장과 달리 시·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일반 극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밖에 미성년자 출입 등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문화부는 이같은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재영기자 kjykjy@
문화관광부가 5일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외 전용관은 ‘성과 폭력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로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이 곤란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으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어서는안된다.
개정안은 또 민법(제4조)에서 만 20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등급제도와 관계없이 20세 이상만 관람이 가능토록 했다.
등급외 전용관 상영은 영화에 한정되며 상영되는 영화는 광고,선전물 등으로 홍보할 수 없고 비디오 출시·판매도 금지된다.또 등급외 전용관은 일반극장과 달리 시·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일반 극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밖에 미성년자 출입 등 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문화부는 이같은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재영기자 kjykjy@
1999-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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