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발전설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과 관련,평가기관이 낸 자산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5일 “한국중공업에 넘길 발전설비 평가액과 관련,평가기관인 CSFB,HSBC를 상대로 냈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며 “빅딜을 조기에 마무리,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위해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 빅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삼성의 소취하가 결정됨에 따라 발전설비 빅딜이 다시 급류를 타게 됐다.
삼성측은 “그러나 평가기관이 제시했던 양도자산의 평가액 500억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중인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5일 “한국중공업에 넘길 발전설비 평가액과 관련,평가기관인 CSFB,HSBC를 상대로 냈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며 “빅딜을 조기에 마무리,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위해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 빅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삼성의 소취하가 결정됨에 따라 발전설비 빅딜이 다시 급류를 타게 됐다.
삼성측은 “그러나 평가기관이 제시했던 양도자산의 평가액 500억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중인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0-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