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酒稅率조정의 불가피성

[기고] 酒稅率조정의 불가피성

김진표 기자 기자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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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주세율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소주 세율을 80%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3가지 부득이한 제약에서다.

첫째,세계무역기구(WTO) 패널 판정으로 현재 35%인 소주와 100%인 위스키세율을 일치시켜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 등으로 우리 경제는 더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당초 유럽연합과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세율기준으로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알코올 1도당 소주 12원과 위스키527원으로 다른 세금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가격별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종량세로 전환하면 소주가격은 700원에서 무려 7,700원으로 10배 이상 뛰게된다.우리 소주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정부가 종량세 제안을 거부하자 유럽연합과 미국은 WTO에 제소했고 WTO는 한국 정부가종가세제를 유지하려면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둘째,소주 세율을 위스키 쪽에 가까운 80%로 올려 맞춰야 하는 사정은 세수때문이다. 만일 소주세율을소폭인상(예컨대 35→50%)하면 위스키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위스키 소비자가격은 1만원 정도 떨어진다.그렇게 되면 보드카,진,럼 등 저가 위스키 수입이 급증해 소주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소주 세율을 소폭 올리면 현재 130%인 맥주 세율과의 격차도 커지므로 맥주 세율도 내려야 한다.더욱이 맥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주세수입의 65%를차지해 맥주 세율을 50%로 내릴 경우 주세수입이 절반 가량 줄어든다.지방재정에 투입돼 도로정비나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쓰이는 주세가 덜 걷힐 경우 타격을 받게 된다.

주세는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나 상당수의 생필품에 매기는 특별소비세와는 다르다.많은 나라에서 주세는 담배와 도박행위 등에 매기는 징벌적세금(sin tax)의 일종이다.

셋째,주세율 인상에서는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고알코올주 소비량은 러시아에 이어 2위이고 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위스키 수입액은 2억달러로 미국,프랑스와 스페인에 이어4위이다.주세율 개편안이 ‘고알코올-고세율,저알코올-저세율’이라는 국제규범에 한발 접근하는 시도로 평가되었으면 싶다.

[金 振 杓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1999-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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