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에 지방재정이 1조3,000억원정도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가 예산을 흥청망청 쓰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지침’을 만들어 4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침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해 잘하는 곳에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늘어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되겠지만 방만한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연례적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업무추진비는 공적 용도에 한정해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장학금 등은 공공성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은 또 지방관리기금 운영도 개선하고 지방세수 확보대책과 지방공기업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재정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올려 9,500억원이늘어나고 주행세를 도입해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시·군별로 자체 징수할 수 있게 됨에따라 3,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투자나 복지시설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행자부는 지침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해 잘하는 곳에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늘어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되겠지만 방만한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연례적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업무추진비는 공적 용도에 한정해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장학금 등은 공공성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은 또 지방관리기금 운영도 개선하고 지방세수 확보대책과 지방공기업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재정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올려 9,500억원이늘어나고 주행세를 도입해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시·군별로 자체 징수할 수 있게 됨에따라 3,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투자나 복지시설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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