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안 20층 넘는 건물 못짓는다

4대문안 20층 넘는 건물 못짓는다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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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 대상지역이 4대문 안과 마포·영등포·청량리·용산 등 5곳으로제한된다. 또 앞으로 4대문 안에는 높이 90m,20층 이하의 건물만 들어설 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심재개발 지역은 기존의 4대문 안과 마포·영등포·청량리에 용산지역을 추가한 5곳으로 범위가 좁혀지고 도심의 경우 건물 최고높이가 5층 안팎 30m,10층 안팎 50m,15층 안팎 70m에 20층 이하 90m로 제한된다.또 70년대 이래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280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

시는 이와함께 도심부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최대 1,300%까지 허용해온용적률을 1,000%로 낮추고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기준과 개발지침을마련,새로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해 적절한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도록 할방침이다.

도심의 경우 동묘 주변 33만여평과 후암동 일대 2만7,000여평이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도심핵·도심상업·도심서비스·도심형산업·전략개발·도심주거·혼합상업·역사문화보전·일반업무지역 등 9개로 나뉘어 토지이용 계획이 마련된다.

영등포지역은 영등포역앞 블럭과 양평로 북쪽 블럭이 재개발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앙시장 일대가 일반업무상업 및 혼합서비스지역으로 개발된다.건물높이는 15층 안팎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청량리지역은 기존의 역세권 주변 외에 민자역사 건립예정지가 재개발지역에 추가됐다.이 지역은 역세권·일반업무상업·혼합서비스·전략재개발 지역으로 개발하고 건물높이를 도심수준으로 제한하되 주거·주거복합·문화시설복합 건물은 최고높이 범위 안에서 층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부도심지역이 아닌 마포지역은 지하철 5,6호선이 교차하는 공덕동로터리 부근의 개발잠재력을 높이면서 여의도·마포대로로 이어지는 교통정체를 감안,과밀개발을 억제할 계획이다.역세권·일반업무상업·업무주거·주거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한편 건물높이는 20층 이하 90m,25층 이하 110m로 규제된다.

한편 고속전철 중앙역사가 들어서는 등 21세기 부도심 조성이 필요한 용산지역은 상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개발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5일 공청회를 가진뒤 11월 말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재정비안을 마련,12월중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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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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