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하반기 ‘봇물’

공모주 청약 하반기 ‘봇물’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10-04 00:00
수정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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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에 이어 이달부터 연말까지 공모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그중에는 한국가스공사나 아시아나항공 등 유력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여윳돈이 있는투자자라면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공모 규모 얼마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 100개 기업 정도가 2조4,000억원 규모의 공모를 준비중이다.올들어 8월까지 있었던 공모가 모두 26건,1조1,201억원 규모였던 점과 비교해 보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8개 기업이 8,018억원 어치의 공모를 준비중이고,코스닥시장은 89개 기업,1조5,480억원 규모가 예정돼 있다.

■어떤 기업이 공모하나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가스공사,대구도시가스,한세실업 등이 대표적이다.

가스공사는 공모규모가 무려 7,000억원으로 예상돼 담배인삼공사 공모에 못지 않을 것 같다.대구도시가스는 215억원,한세실업은 189억원 규모로 예상된다.주당 공모가는 가스공사가 3만5,000원 대구도시가스가 2만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으로는 아시아나항공,한통프리텔,한솔PCS,교보증권,코리아나 화장품 등 업종과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아시아나 항공이 3,750억원 규모,한솔PCS는 2,826억원 규모를 공모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청약규정에 유의 지난달부터 공모주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그중에서도 증권사별로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예컨대 담배인삼공사 청약때 한빛증권은 8월 거래실적이 100만원 이상인고객의 청약만 받았다.평소에 오지 않다가 청약때만 되면 와서 계좌를 개설하는 철새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굿모닝증권은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청약을 제한했다.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특정 증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게 공모주를 배정받는 데 유리할 것이다.

*공모주 청약 실익·절차 어떻게 되나 지난달 담배인삼공사 청약에는 무려 65만여명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그런데 그중에는 공모주 청약 절차나 그 실익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남이 좋다니까’ 덩달아 돈을 싸들고 온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았다.투자자들로서는 공모주 청약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공모주 청약이라고 무조건 황금알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만 하면 떼돈 버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큰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큰 폭으로 뛰어야 한다.또 청약 경쟁률이 낮아 배정받는 주식수가 많아야 한다.하지만 공모가가 갈수록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는 추세여서 예전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어졌다.설사 주가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담배인삼공사 청약에서 처럼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주식을 조금 밖에배정받지 못했다면 차익은 적을 수 밖에 없다.

공모 기업의 경영내역과 공모가 수준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취득 수준이 비슷비슷해져 전망이 좋은 공모에는 청약자가 많이 몰리게끔 돼 있다.떼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따라서 돈을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거액의 청약증거금을마련하기 보다는 여윳돈으로 부담없이 청약에 참여하는 게 좋다.또 우량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약증거금으로 쓸 돈을 차라리 다른 금융상품에 굴리는 것도 방법이다.특히 최근에는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 보다 떨어져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만큼,공모주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이미 한 청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

이번 담배인삼공사 청약에서 경쟁률이 높아져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청약을 취소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오는 투자자들이 있었다.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청약행위 자체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랑똑같기 때문이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청약할 수도 있다는데 무한정 가능한가.

그렇다.보다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하지만 ‘큰 손’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김상연기자
1999-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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