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의 혐의내용을 더 밝혀낼 수 있을까.
검찰은 그동안 홍 사장에 대한 수사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리와 언론은 별개라는 차원에서 홍씨를 전격 구속했다.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에서 보광그룹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홍씨의개인비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냄으로써 이같은 부담을 떨쳐버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특히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혐의 사실은 언론사와는 관계없는 보광그룹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이므로 이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항간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홍씨의 기소만기일이 1차 11일,연장시에는 21일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홍씨의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보강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씨가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현철(金賢哲)씨 사건 등 관련 판례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들어갔다.변호인측이 “단순 탈루로 간주해온 부분을 조세포탈로 의율한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법적으로 탈루와 조세포탈(탈세)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탈루는 장부 기입시 누락시킨 행위를 가리키지만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누락한 행위다.고의성 여부에 따라 사법적 판단 기준은 크게 달라진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이 홍씨의 조세포탈 금액으로 고발한 40억원 중 증거가충분한 23억3,000만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지만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수사 의뢰한 54억원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증거자료를 보강해 기소단계에서는 추가시키는 데 무리가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고발내용에 없던 6억2,000만원의 배임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듯이 보광그룹 경리 실무자들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홍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국세청이 고발한 1,071개의 가·차명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에 매달리고 있다.영장에는 일단 9개의계좌만 홍씨 일가가 증여를 위해 이용한 차명계좌라고 언급했지만 나머지 계좌도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통해 불법 증여에 이용됐음을 밝혀낼계획이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그동안 홍 사장에 대한 수사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리와 언론은 별개라는 차원에서 홍씨를 전격 구속했다.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에서 보광그룹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홍씨의개인비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냄으로써 이같은 부담을 떨쳐버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특히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혐의 사실은 언론사와는 관계없는 보광그룹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이므로 이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항간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홍씨의 기소만기일이 1차 11일,연장시에는 21일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홍씨의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보강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씨가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현철(金賢哲)씨 사건 등 관련 판례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들어갔다.변호인측이 “단순 탈루로 간주해온 부분을 조세포탈로 의율한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법적으로 탈루와 조세포탈(탈세)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탈루는 장부 기입시 누락시킨 행위를 가리키지만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누락한 행위다.고의성 여부에 따라 사법적 판단 기준은 크게 달라진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이 홍씨의 조세포탈 금액으로 고발한 40억원 중 증거가충분한 23억3,000만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지만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수사 의뢰한 54억원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증거자료를 보강해 기소단계에서는 추가시키는 데 무리가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고발내용에 없던 6억2,000만원의 배임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듯이 보광그룹 경리 실무자들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홍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국세청이 고발한 1,071개의 가·차명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에 매달리고 있다.영장에는 일단 9개의계좌만 홍씨 일가가 증여를 위해 이용한 차명계좌라고 언급했지만 나머지 계좌도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자금세탁을 통해 불법 증여에 이용됐음을 밝혀낼계획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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