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국가기관이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국가유공자의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비율’이 국가기관 13%,일반 기업체 47%,사립학교 51% 등 취업보호제도를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를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별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비율은 ▲중앙행정기관 14% ▲지방자치단체 9% ▲교육자치단체 19% ▲공립학교 17% ▲기타 국가기관 4% 등으로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의무고용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고용비율은 국가기관 및지자체는 기능직 정원의 20% 이내,사립학교는 교직원 정원의 10% 이내,일반기업체는 업체에 따라 총 직원의 3∼8% 등으로 정해져 있다.
주현진기자 jhj@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국가유공자의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비율’이 국가기관 13%,일반 기업체 47%,사립학교 51% 등 취업보호제도를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를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별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비율은 ▲중앙행정기관 14% ▲지방자치단체 9% ▲교육자치단체 19% ▲공립학교 17% ▲기타 국가기관 4% 등으로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의무고용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고용비율은 국가기관 및지자체는 기능직 정원의 20% 이내,사립학교는 교직원 정원의 10% 이내,일반기업체는 업체에 따라 총 직원의 3∼8% 등으로 정해져 있다.
주현진기자 jhj@
1999-10-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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