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국가유공자 홀대

국가기관이 국가유공자 홀대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국가기관이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국가유공자의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비율’이 국가기관 13%,일반 기업체 47%,사립학교 51% 등 취업보호제도를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를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별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비율은 ▲중앙행정기관 14% ▲지방자치단체 9% ▲교육자치단체 19% ▲공립학교 17% ▲기타 국가기관 4% 등으로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의무고용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고용비율은 국가기관 및지자체는 기능직 정원의 20% 이내,사립학교는 교직원 정원의 10% 이내,일반기업체는 업체에 따라 총 직원의 3∼8% 등으로 정해져 있다.

주현진기자 jhj@

1999-10-0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