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토지분양대금 대출

水公 토지분양대금 대출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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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1일부터 경기 안산·시화 신도시의 주거·상업·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계약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을 통해 토지분양 대금의 50%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리 9.65∼11%로 상환기간은 3∼10년이다.새로 땅을 분양받았거나 연체 사실이 없는 1차 중도금 납부자는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분양받은 계약자 가운데 대금이 연체된 계약자도 분양대금의 50% 이상을 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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