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1일 지난해 5월의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와 관련,현대건설을 상대로 2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현대건설이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교차연결되는 6호선 6-12공구 공사중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를 하는 바람에 비로 불어난 중랑천물이 7호선까지 흘러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홍종민(洪鍾敏)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총 손해액 540억여원중 330억여원이 현대측 책임이지만 소송기간과 비용을 감안,일단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배상협상과 후속소송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7호선은 지난해 5월 2일 중랑천 범람때 침수돼 9일간 운행이 전면중단됐으며 지난 1월 4일 전구간이 정상운행됐다.
조덕현기자
공사측은 소장에서 “현대건설이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교차연결되는 6호선 6-12공구 공사중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를 하는 바람에 비로 불어난 중랑천물이 7호선까지 흘러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홍종민(洪鍾敏)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총 손해액 540억여원중 330억여원이 현대측 책임이지만 소송기간과 비용을 감안,일단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배상협상과 후속소송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7호선은 지난해 5월 2일 중랑천 범람때 침수돼 9일간 운행이 전면중단됐으며 지난 1월 4일 전구간이 정상운행됐다.
조덕현기자
1999-10-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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