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히로뽕 향연’ 사실로

구치소 ‘히로뽕 향연’ 사실로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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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사범이 구치소 수감때 히로뽕을 몰래 반입,동료 재소자들과 투약한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경찰과 구치소측의 피의자 및 재소자 소지품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강력부(閔有台 부장검사)는 1일 히로뽕 2g을 구치소에 반입,투약한 양경덕(梁景德·29·전과 4범)·김병철(金炳鐵·27)·김동환(金東煥·25)씨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5월 18일 히로뽕 밀매 및 복용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히로뽕을 숨겨놓은 팬티를 영치해 놓았다가 부산교도소로이감된 뒤 8월 17일 부산구치소로 재이감되자 영치물을 확인하면서 숨겨놓은 히로뽕을 몰래 꺼내 수감복 상의 재봉선 끝자락에 감춰 소지해왔다.

양씨는 같은달 20일 사방(舍房)에서 히로뽕 0.03g을 꺼내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김병철씨는 양씨로부터 히로뽕 1회 분량인 0.03g를 건네받아 소지품 가방에 숨겨 놓았으며,김동환씨는 김씨가 숨겨놓은 히로뽕을 훔쳐 식수에 타서 마셨다.양씨는 같은 방 재소자들이 히로뽕 반입사실을 알게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나머지 히로뽕 1.94g을 세면장에 내다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4일 재소자로부터 구치소내 히로뽕 반입 및 투약 제보를받고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재소자 28명에 대한 모발 및 소변감정을 벌였으며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김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이들의 투약사실을 밝혀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1999-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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