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가정 생계비 지원

자동차사고 가정 생계비 지원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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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1∼3급)를 입은 사람의 65세 이상노부모는 내년 1월부터 매달 생계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다.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고 당사자도 월 1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는 생활자금으로 월 15만원씩을 20년 장기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에 관한 규정’을 확정,이달중 지원계획을 공고한 뒤 연말까지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생계보조금이나 재활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가족 1인당 월 평균 소득이23만4,000원 이하이면서 가구당 보유재산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내년지원대상은 중증후유장해인 8,700명,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 600명,18세 미만 자녀 1만명이다.생계보조금은 동일 가구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7만5,000원씩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기금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기금에서 충당된다.

박건승기자ksp@
1999-10-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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