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 철회등 요구…서울초등교장회 성명

정년단축 철회등 요구…서울초등교장회 성명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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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교 교장회(회장 崔載善 포이초등학교장)는 1일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년단축의 철회와 교원우대정책 수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장회는 성명에서 “최근 일련의 잘못된 교육개혁정책으로 초등교육 현장이교사부족 사태를 맞는 등 학교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정년단축을 철회 또는 수정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원우대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교장회는 또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의 요구와 자발적인 참여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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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1999-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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