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식의약청 직원 징계 ‘솜방망이’ 의혹 제기

[국감 파일] 식의약청 직원 징계 ‘솜방망이’ 의혹 제기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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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불량제품 유통 제보를 묵살하는 등 해이한 근무자세를 보이다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업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은 경고 및 주의 등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의혹이 높다.

식의약청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회의 의원들에게 제출한 98∼99년 식의약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식의약청 직원들은 식품원료로 수입한중국산 두충·황기 등이 한약재 원료로 불법유통된다는 제보를 받고 7개월이나 방치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1명이 경고,3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또 부산식의약청에서는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화장품은 2차시험후 검사결과 성적을 평균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1차 시험결과를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려 관련자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다.대구식의약청 직원들은 시중에 유통중인 흑깨에 색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신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해 적합처리했는가 하면 냄비세트에 유해성분이 용출되는 것 같다는민원인의 신고를 받은 뒤 제품을 수거,검사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인과 업체의 합의를 추진,종결처리했다.

한편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요구한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식의약청 직원들의 범죄발생 및 징계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중 10명이 뇌물수수,성실의 의무 및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등으로 파면되거나 해임·감봉·견책 등의 처벌을 받았다.식의약청은 이에 대해 10건중 3건은 식의약청 직원들이 연루된 것이지만 나머지 7건은 모두 보건복지부 근무 당시저질러졌던 비리가 추후 밝혀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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