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30일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지난해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여온 만도기계 노조 평택지부와 익산지부 등에 대한 감청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와 경찰의 감청일지를 공개했다.
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 J계장은 수원지법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만도기계 노조 평택지부 사무실과 노조 간부의 집을 감청했다.
또 전북 익산경찰서 D계장도 지난해 8월30일과 31일,9월1일과 2일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장 L씨와 노조사무장 Y씨의 집 및 노조사무실에 대한 감청을실시했다.
김의원은 “만도기계 노조 평택지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통신제한 대상자를 ‘불상’으로 기재,통신제한 조치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노조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김인철기자 ickim@
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 J계장은 수원지법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만도기계 노조 평택지부 사무실과 노조 간부의 집을 감청했다.
또 전북 익산경찰서 D계장도 지난해 8월30일과 31일,9월1일과 2일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장 L씨와 노조사무장 Y씨의 집 및 노조사무실에 대한 감청을실시했다.
김의원은 “만도기계 노조 평택지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통신제한 대상자를 ‘불상’으로 기재,통신제한 조치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노조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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